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바할때 1년이상 해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1년으로 잡자는데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에만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선 이사항말고 1년이상 계약하면 불이익으로 느낄만한게 있을까요?
(솔직히 계약기간 1년으로 잡고 수습기간때 최저임금 90프로잡는것도 현행법상 합법인건 알지만 좀 짜치는거같아서요 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가능한 단순 노무 업무 인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기간 보장된다는 점은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필요에 따라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은 서로에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1년이상 계약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면 무조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딱히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 안정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이익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