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바할때 1년이상 해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1년으로 잡자는데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에만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선 이사항말고 1년이상 계약하면 불이익으로 느낄만한게 있을까요?
(솔직히 계약기간 1년으로 잡고 수습기간때 최저임금 90프로잡는것도 현행법상 합법인건 알지만 좀 짜치는거같아서요 ㅠ)
고용·노동
알바할때 1년이상 해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운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1년으로 잡자는데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에만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선 이사항말고 1년이상 계약하면 불이익으로 느낄만한게 있을까요?
(솔직히 계약기간 1년으로 잡고 수습기간때 최저임금 90프로잡는것도 현행법상 합법인건 알지만 좀 짜치는거같아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