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딱 1년으로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지지 않아서
기존 알바생이 계약기간보다 2-3일 더 일하게 해야 하는데
혹시 알바생이 1년 초과근무시 15일 연차발생으로 인한 급여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 걸까요?
주변 사장님들이 조심하라고 해서.. 전문가들께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혹시 알바생이 1년 초과근무시 15일 연차발생으로 인한 급여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 걸까요?
주변 사장님들이 조심하라고 해서.. 전문가들께 여쭙습니다!
->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입니다.(5인 이상, 초단시간근로자 아닐 것, 출근율 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최초 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해 주면 되고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 1년 근무 후 퇴사처리하지 않고 2일 ~ 3일 더 근로시키면 만 1년 + 1일 이상 재직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함)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년 계약직으로 사용하다 퇴사처리하면 연차휴가 15일 부여 의무 없음
사업주 입장 대처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일 더 해도 상관 없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키고 그 이후 2일 ~ 3일 일용, 단기 근로계약으로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1년하고 1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