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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5.06

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전에 노무사님들께서 1년이상 근로를 체결하였다명 3개월이내 수습기간 적용하여 수습습여를 줄 수있다하셨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기간을 정해놓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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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정해놓으시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문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수습 3개월 이내여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3개월 한도).

    2.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하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를 체결하였다명 3개월이내 수습기간 적용하여 수습습여를 줄 수있다하셨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기간을 정해놓으면 되는건가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를 체결하였다명 3개월이내 수습기간 적용하여 수습습여를 줄 수있다하셨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기간을 정해놓으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를 체결하였다명 3개월이내 수습기간 적용하여 수습습여를 줄 수있다하셨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기간을 정해놓으면 되는건가요??????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면 3개월 수습기간 을 둘수 있고, 근로계약서 감액규정을 둔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계약해도 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무기계약)

    1) 1년 이상 계약

    2) 수습기간 설정

    3)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명시(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가능)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