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한게생겨서요...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5월11일부터 6월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로시간은163.5시간(휴게시간 빼고)

입사당일. 근로계약서 적지않았고

구두로 수습2개월동안 임금90프로 지급이라했습니다

6월2일에 전화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임금의 90프로를 받나요?

아님100프로를 받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따로 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구두로 임금 9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정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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