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구두로 임금 9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정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