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9개월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30일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계약 형식과 관계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해고의 사유 등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