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알바 기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계약종료기간이 10 일정도 지난후까지 아무런 얘기나 근로계약서재작성 없이 일하다 갑자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근 무시간은 매주 24시간 이 었습니다 급여는 3.3프로만 공제후에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계는 어떤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의사 표시없는 상태로 계약종료일이 상당기간 지나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예고없이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10일이 지난 부분이 상당한 기간으로 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해고인지
계약만료 통보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 판결 중 한달 이내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9개월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30일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계약 형식과 관계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해고의 사유 등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