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10% 이내)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귀하는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상 계약'을 입증할 서면 근거가 없으며, 구두로만 90% 지급을 합의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수습 감액 규정 적용이 불가하니, 163.5시간에 대한 100% 임금(최저시급 기준 약 1,687,32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90%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