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상황이면 어떻게야하는건가요?

5월11일부터 6월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로시간은163.5시간(휴게시간 빼고)

입사당일. 근로계약서 적지않았고

구두로 수습2개월동안 임금90프로 지급이라했습니다

6월2일에 전화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임금의 90프로를 받나요?

아님100프로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10% 이내)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귀하는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상 계약'을 입증할 서면 근거가 없으며, 구두로만 90% 지급을 합의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수습 감액 규정 적용이 불가하니, 163.5시간에 대한 100% 임금(최저시급 기준 약 1,687,32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90%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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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00%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정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액 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