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조건이 충족되나요???

12.1일자로 수습3개월(급여의90%)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중 2월5일 갑자기 근로기준법에 준수하여 근로시간을 9.5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할거라며 통보로 얘기를 전달받아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며 급여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사전동의및조율의사없었으며,당일통보후 시행)

이부분에 대해 반론제기를 하고싶었지만 근속을 할거고 생계유지가 필요로해서 말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니 3월26일까지 안하시다 27일에 작성을 하자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근속하기엔 업무대비 급여가 현저히 적다는 판단이 들어 5월중순에 퇴사의사를 밝혀 근무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근로시간변경에대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어 글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