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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예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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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여부 및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부서 등이 바뀌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거절할 시 일정 금액(한 달의 임금과 비슷한)의 위로금 지급 후 자발적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이 바뀜에 따라 임금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이전보다 적은 쪽으로)

당장 2월부터 바뀔 것이라 통보받았고 이를 거절하고 퇴직할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해야할 것들이나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조건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사처리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