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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1.01.04

갑자기 미리 통보없이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년[3월1일~다음해 2월말]간 계약서상에 8시간 근무와 근로시간해당급여를 받는 근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난 12월말경에 갑자기 올해 1월1일부터 근무시간을 2시간으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급여를 주겠다고

구두로 말해서, 근무는 하고 있는데 ....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급여를 통보하는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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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다만, 이의 제기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일단,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의를 거부하시고, 원래 정해져 있는 시간에 출근하셔서 임금을 수령하시는 방법이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행히 아직 구두로만 통보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안하신 경우군요.

    이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계약서 등에는 절대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무효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대로 근무를 진행하시면 나중에 근로조건 변경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지금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고(녹음등 증거 확보),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