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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상사조164
똑똑한상사조16424.03.05

차용증의 대한 법적 효력과 다른 자문을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 돈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제가 멍청이죠.

이건 뒤로하고, 그 사람과 차용증을 썼습니다.

다만 만나서 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제가 자필로 쓰고 그 사람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날짜)일

얼마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선납금 얼마 제외 나머지 금액을

몇 개월 간 월변으로 진행한다.

매달 21일 (날짜)를 첫 시작으로 (만료 기일)까지

얼마씩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저 날짜까지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 회피시

민 형사 법적 책임을 모두 질 것이며, 개인 사기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인정할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은 (날짜, 시간)까지 차용금을 차용증에 적힌 계좌로 송금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 계약이 이행 되지 않을 시 모든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금은 본인에게 있다.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저기에 적힌 모든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금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말 때문에 석연치 않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본은 저에게 있고 공증은 없습니다.

2. 선납금으로 인해 이미 연 이자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초과가 되었습니다.

1번으로 인해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나요?

3. 차용증은 아니고 그 사람이 카톡으로 자기가 입금을 안 하면 그 금액의 3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욕 달게 받겠습니다, 선납금을 2,000만원을 뜯겼습니다.

그 중 새벽에 그 사람이 선납금 1,000만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한테 300만원만 보내면 거래내역이 딱 2,700이라고 차용증도 환불이라고 적어야 된다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고는 1,300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늘 아침까지 안 되면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새벽에도 신고를 하고 경찰서 가서 접수한다고 했지만 서류가 모이지 않아 접수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저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을 하고 자신은 취하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그 사람)도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하 서류를 주면 송금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본인(그 사람)이 이미 1,000만원을 보내드렸으니깐요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돈이 들어오면 취하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새벽이기도 하고 제가 서류를 제대로 안 가지고 가서 접수는 못 했다고 했고,

서류는 이미 다 뽑았으니, 아침에 접수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1,000만원을 보내주면 서류고 뭐고 다 파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접수가 제대로 안 됐으니, 취하서류가 필요 없다까지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꼭 취하서류를 받아야 된다고(솔직히 시간 끄는 거 같았습니다).

자신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저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자신도 법조인을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오늘 하루종일 연락도 뭣도 없었습니다).

담당서랑 담당 확인 하고, 송금해 드리리고 취하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새벽 3시 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님과 이 사람이 통화를 했습니다(물론 경찰관님 핸드폰에 통화 내용도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신이 일이 있어서 2시 30분 정도 돼야지 보내 줄 수 있다 하다가 말을 바꿔서 은행을 가야 하니 4시까지는 꼭 연락을 주고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통화 내용도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오늘 오후까지 기다린 결과 아무 것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진술서 작성하러 가겠다고 하니

그 사람이 어차피 입금 안 하실 거 아닌가요?

차용증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안 보셨나요?

예? 하면서 말을 합니다.

저의 어머님께 전화 달라고 해주시고, 내가 뭐 안 돌려준 것도 아니고 안 그렇나요(1,000만원은 못 돌려 받았습니다).

900만 입금하면 끝난 건데요(원래는 300이였습니다).

본이(그 사람)은 어떡합니까?라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나는 뭐 땅파서 장사하냐고, 900만원 입금 했음 끝났잖아라고 했습니다.

네 위에 말은 말 그대로 제 돈을 뜯기 위해서 입니다.

그 차용증으로 인해 피해가 정말로 저에게 오나요?

이상입니다.

부디 꼼꼼히 읽어주시고 자문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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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적 효력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연 이자 초과: 선납금으로 인해 이미 연 이자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초과가 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된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3.카톡으로 약속한 내용: 카톡으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