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5년 대부업체 채무 여쭤봅니다
잊고있었던 채무인데 사금융이고 미즈## 납입하다가 이자도그렇고 사정때문에 연체시켰거든요 당시 원금28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런데 그이후 사업실패로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다가 얼마전 모르는 채권업체서 그채권을 매각했다고 특별송달보내고 제 사업폰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제명의폰이아니라 더 놀랐구요
그이후 하루에 3번 그리고심지어 제 선불폰 번호까지 알아내서 연락까지옵니다
10년이상된 채무였고 그당시 이자도 넘 비싸서 원금갚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특별송달했는지 사건조회들어가니 그정도만 뜨는데 제가 이의신청하면 재판까지 출석을 해야하나요? 안하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서 이의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이의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 필요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