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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라마카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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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불법추심을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빌려줄 당시에 너무 고마웠습니다만 현재 여러가지 일이 겹쳐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구두계약이긴 했으나 저보고 추후에 여유가 있을 때 차근차근 갚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 자꾸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다가 돈을 빌려준게 저 이외에도 많은지 저도 다 포함시켜서‘ 채무자들 돈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민사 및 형사로 고소하겠다. ’‘ 연락 안받을 경우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채무사실 알리고 대신 변제하게 한다. 이건 불법추심이 아니며 정당한 추심이다. ’‘ 몸으로 떼우든 어쩌든 돈은 알아서 갚아라 ‘라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피말리게 하며 개인적으로는 성적수치심이 느껴질만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최근에는 경찰 소장 날라간다 대면해서 합의하라는데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 사람을 보는게 버겁습니다… 또 저를 생각해주는척 하면서 경찰 조사 응하지 말고 추후 법원에서 결과 통지서를 받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대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당장 갚을 상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괴로워서 살고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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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불법추심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추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관계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여야 불법추심에 해당할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나마 살펴보셔야 하는 건 아래 2 내지 3호 부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