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배신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해서 글을 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게 몇 달 전부터 꾸준히 10만 20만 2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빌려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빌려 간 게 70이 넘었고 그 뒤로 또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와서 제가 더는 못 빌려준다 하고 끊었더니 그 뒤로 서운하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날려 어이도 없고 그 사람이 한심해 보여서 뭐라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을 안 봐서 제가 그 사람 sns를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고 잠적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뒤 돈 빌린 사람이 당당하게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나도 신고 할 껀덕지가 생겼다라면서 네가 내 sns 파헤쳐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냐 나도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차단을 당한 상태 입니다

저런걸로 저는 신고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유로 고소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 역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