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한테 돈 빌리기 위해 이유를 거짓말 쳤는데 협박을 받아요

불법 대출 피해로 협박을 받다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이유를 속이고 빌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인이 본인 카드 미납 연체로 인해 계좌가 묶여있다며 연체, 미납을 풀어야 돈을 보낼 수 있다하여 요구한대로 돈을 보내주었고 아직까지도 저는 지인에게 빌려달라 한 금액을 받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제가 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제가 말한 이유로 계속 의심하자 저는 솔직하게 대출 협박으로 인해서 빌려달라 했던거다 라고 말하자 지인은 화가 난다며 고소를 하겠다. 원하지 않으면 합의금 150만원을 내놔라 라고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1.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 이유를 속였다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빌린 금액 없음, 오히려 11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내줌)

2. 오히려 합의금을 내놔라 하며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걸 맞고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3. 지인은 계속해서 내가 왜 다시 줘야하냐 합의금 내놔라 하는데 제가 보내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니 지인의 협박에 위축될 필요가 없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을 했어도 실제 피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 요구하거나 지속적 연락을 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반복적 공포심 유발 행위에 해당해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 연체 해제를 속여 110만 원을 가로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하고 관련 증거 제출 후 법적 절차(배상명령, 민사소송)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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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상기의 이유로 합의금을 건네야 할 이유는 1도 없어 보이고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증거 등을 모아서

    소액 소송을 걸게 되면 민사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가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죄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대화 내역과 송금증을 확보해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낸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벼랑끝에선 사람을 처벌하려한다면 무슨일을 저지를지모릅니다

    ,,, 요즘 칼부림하는 시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