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한테 돈 빌리기 위해 이유를 거짓말 쳤는데 협박을 받아요
불법 대출 피해로 협박을 받다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이유를 속이고 빌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인이 본인 카드 미납 연체로 인해 계좌가 묶여있다며 연체, 미납을 풀어야 돈을 보낼 수 있다하여 요구한대로 돈을 보내주었고 아직까지도 저는 지인에게 빌려달라 한 금액을 받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제가 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제가 말한 이유로 계속 의심하자 저는 솔직하게 대출 협박으로 인해서 빌려달라 했던거다 라고 말하자 지인은 화가 난다며 고소를 하겠다. 원하지 않으면 합의금 150만원을 내놔라 라고 하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1.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 이유를 속였다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빌린 금액 없음, 오히려 11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내줌)
2. 오히려 합의금을 내놔라 하며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걸 맞고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3. 지인은 계속해서 내가 왜 다시 줘야하냐 합의금 내놔라 하는데 제가 보내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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