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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염소121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줬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총합 약 1000만원 조금 안되게 빌려줬는데 약속한 채무 이행 날짜나 시간만 되면 연락이 안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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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돈을 빌려주었으나 나 상대방이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절차 진행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