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학구적인해마
- 대출경제Q. 지인한테 돈 빌리기 위해 이유를 거짓말 쳤는데 협박을 받아요불법 대출 피해로 협박을 받다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이유를 속이고 빌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인이 본인 카드 미납 연체로 인해 계좌가 묶여있다며 연체, 미납을 풀어야 돈을 보낼 수 있다하여 요구한대로 돈을 보내주었고 아직까지도 저는 지인에게 빌려달라 한 금액을 받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제가 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지인이 제가 말한 이유로 계속 의심하자 저는 솔직하게 대출 협박으로 인해서 빌려달라 했던거다 라고 말하자 지인은 화가 난다며 고소를 하겠다. 원하지 않으면 합의금 150만원을 내놔라 라고 하고있습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도1.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 이유를 속였다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빌린 금액 없음, 오히려 11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내줌)2. 오히려 합의금을 내놔라 하며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걸 맞고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3. 지인은 계속해서 내가 왜 다시 줘야하냐 합의금 내놔라 하는데 제가 보내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대출경제Q. 작업대출 사기 피해관련 처벌/변제 등이 궁금합니다현재 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2천만원을 받은 상태이며 이전까지 해당 대출이 작업대출 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소득/산재/건보료를 찍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요구 하였고 이체 내역 또한 존재하며 입금이 늦어질 경우 중개인이 연결해주는 대출 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왔으며 본인이 직접 불법 대출이라고 했던 대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대출 진행 과정에서 제가 지급한 돈만 2천만원 가까이 이며 대출이 잘 나오지 않자 휴대폰 가개통을 요구 했으며 이에 응하여 제 명의로 개통 진행 및 휴대폰 소액결제, 2/3금융권 대출 진행을 받았습니다.대출 진행된 금액은 중개인 및 대출 업자가 상환을 해준다며 이체를 요구하여 제가 사용한 금액은 하나도 없이 전액이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제 앞으로 나온 대출금 및 휴대폰 통신비를 변제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람들을 고소 진행할 슈 있는지,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까지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민.형사 신고 및 법정 분쟁 기간 회사 휴직 신청대출 사기 및 불법 대출 피해 관련하여 경찰 신고 접수 후 법정 분쟁 예정인데 해결되는 기간동안 일을 쉬어야 할 것 깉은데 연차, 월차 다 쌌는데도 휴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