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지인과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지인이 은행갈 시간이 없다면서 본인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주겠다면서 지인의 계좌를 불러주어 입금시켜줬고
또 그 지인이 은행갈 시간이없다며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면 바로 준다고한 후에 안줘서 고소했더니
그 지인과의 채무내역을 저보고 밝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그 지인 얼굴도모르고 연락처도모르고 집도 모르는데 그사람 말만 믿고 대신 입금해주고 돈도못받고 그 지인들과 업체한테 돈을 준 경위까지 밝히라고 하는게 맞는 법인가요? 못밝히면 그냥 돈 못받는건가요?
그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남한테 돈 대신빌려주고 안주고 모른다고하면 되는게 법이면 다들 그렇게 사기치면 죄가 없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증거(예: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기록 등)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간접 대출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며, 귀하와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귀하의 지인일 것입니다. 그 지인과 그의 지인 사이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인과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업체와의 연락 내용 등을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면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의 일환으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발언을 모두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의 개괄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수사관도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에게 질문하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만 한다고 수사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