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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노린재129
후덕한노린재129

지인의 지인과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지인이 은행갈 시간이 없다면서 본인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주겠다면서 지인의 계좌를 불러주어 입금시켜줬고

또 그 지인이 은행갈 시간이없다며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면 바로 준다고한 후에 안줘서 고소했더니

그 지인과의 채무내역을 저보고 밝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그 지인 얼굴도모르고 연락처도모르고 집도 모르는데 그사람 말만 믿고 대신 입금해주고 돈도못받고 그 지인들과 업체한테 돈을 준 경위까지 밝히라고 하는게 맞는 법인가요? 못밝히면 그냥 돈 못받는건가요?

그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남한테 돈 대신빌려주고 안주고 모른다고하면 되는게 법이면 다들 그렇게 사기치면 죄가 없나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증거(예: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기록 등)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간접 대출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며, 귀하와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귀하의 지인일 것입니다. 그 지인과 그의 지인 사이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인과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업체와의 연락 내용 등을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면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의 일환으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발언을 모두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의 개괄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수사관도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에게 질문하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만 한다고 수사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