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의 지인과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지인이 은행갈 시간이 없다면서 본인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주겠다면서 지인의 계좌를 불러주어 입금시켜줬고
또 그 지인이 은행갈 시간이없다며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면 바로 준다고한 후에 안줘서 고소했더니
그 지인과의 채무내역을 저보고 밝히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그 지인 얼굴도모르고 연락처도모르고 집도 모르는데 그사람 말만 믿고 대신 입금해주고 돈도못받고 그 지인들과 업체한테 돈을 준 경위까지 밝히라고 하는게 맞는 법인가요? 못밝히면 그냥 돈 못받는건가요?
그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남한테 돈 대신빌려주고 안주고 모른다고하면 되는게 법이면 다들 그렇게 사기치면 죄가 없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