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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딱새249
예리한딱새24921.09.26

지인으로부터 돈 문제 정보 문제..

제 아는사람이 돈을 80을 넘게 빌려가서 돈을 준다준다 말만하고 미루기만하는데 이거 신고해서 민사소송으로 재기할수 있을까요? 아 제가 이사람 전화번호도 없고 정보도 없고 차용증같은것도 모르고 이거 어떡해 해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제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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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모른다면 소송제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기타 전화 번호나 주소, 차용증도 없는 상황에서는 위 금전을 반환 받기 위하여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필요한 자료, 정보는 ① 채무자의 인적사항, ②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 위 두 자료가 모아진다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