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몇년 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지인은 준다 준다 말만하고 일부라도 갚는 모습도 없고 연락도 몇주에 한번 옵니다
사는곳 모르고 아는거라곤 연락처 밖에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차용 관련 대화가 존재한다면 채권 존재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한 절차로 주소 특정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를 통한 강제 회수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리 검토
대여금은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변제기 도래 후 미지급이 계속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거주지나 근무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 증거가 송금 내역만으로도 인정된 사례가 많고,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추가 입증력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특정되면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을 탐색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법원 송달보조제도를 활용해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인의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 파악이 우선입니다. 장기 미지급 상태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며, 상대가 잠적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명령 후 즉시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장기간 채무가 불이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소를 보정함으로써 그 대여금과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목적을 기망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오니 증거자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