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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강렬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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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천만원을 빌려주고 몇년 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지인은 준다 준다 말만하고 일부라도 갚는 모습도 없고 연락도 몇주에 한번 옵니다

사는곳 모르고 아는거라곤 연락처 밖에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차용 관련 대화가 존재한다면 채권 존재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한 절차로 주소 특정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를 통한 강제 회수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법리 검토
      대여금은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변제기 도래 후 미지급이 계속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거주지나 근무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 증거가 송금 내역만으로도 인정된 사례가 많고,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추가 입증력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특정되면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을 탐색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법원 송달보조제도를 활용해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인의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 파악이 우선입니다. 장기 미지급 상태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며, 상대가 잠적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명령 후 즉시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장기간 채무가 불이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소를 보정함으로써 그 대여금과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혹은 차용목적을 기망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오니 증거자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