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년 초부터 개인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일하다가 알게된 사이이지만 자신의 사정으로인해서 앞으로도 일할 사이이니 돈좀 빌려줄수있냐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딱하게 생각해서 돈을 총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겠다 갚겠다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로는 계좌이력 밖에없고 상대 주민번호 카카오톡으로 그냥 텍스트로된 차용을 하나 받았는데 혹시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좌이체내역과 텍스트로 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입금 내역만이 있다면 이를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다소 불충분한 경우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