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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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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 연락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데 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지인에게 카톡으로 빌려달라고 요청이와서 수차례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아 달라고 하면 잠수타고 읽지도 않습니다.

아는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인데

주소는 모르고 본가도 아니고, 아는 지인 집에 얹혀 살거나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한다 들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등이 도착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내용, 은행이체내역, 주민번호만 있고

독촉(?) 돈달라 계속 주기적으로 했는데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고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이 있다면 채무자 특정과 채권 성립 입증은 가능하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계약이 없어도 성립하며,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으로 차용 사실과 반환 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 진행과 판결 선고가 가능합니다. 독촉을 지속한 사정은 채권 존재와 변제기 도래를 뒷받침합니다.

    • 절차 및 회수 가능성
      소송 전 단계에서 주소 보정이 어려우면 바로 소 제기가 가능하고, 법원의 사실조회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촉탁을 통해 현주소 파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차량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 불명 자체가 집행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무재산 상태라면 실질 회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증거는 대화 원본, 이체 내역, 독촉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사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민사 절차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받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 한 뒤에 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정을 통해서 주소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주소를 알지 못해 진행하기 어렵고 내용 증명 자체는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친구를 믿고 빌려준 돈인데 연락까지 끊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 배신감과 금전적 손해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은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보이므로,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은 절차상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뿐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우선 알고 계신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 또는 과거에 알던 주소로 적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당연히 해당 주소에 친구가 살지 않으니 법원에서 송달이 안 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본에는 친구가 현재 신고해 둔 최신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원에 주소 보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친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살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여 소장이 도저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결국 친구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100%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며, 이 판결문을 근거로 친구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친구가 사용하던 계좌 내역을 알고 계시니, 해당 은행을 압류하면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라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포기하지 말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