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는 지인이 저에게 부모님이 아프다 월세가 밀려서 쫓겨난다 등의 이유로 처음에는 10만원씩 빌려가다가 나중에는 30만원씩 해서 총 150이 넘도록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면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는 나가서 돈을 쓰고 놀러다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상대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내용과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을 알 수 없고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쓰이는 지 알 수 없고 빚이 3천이 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에 이 사람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못 받고 끝나나요 다른 처벌을 물 수 있을까요 ?
채무자의 계좌내역을 다 조회해봤을 때 채무자가 말한 이유들과 다른 곳에 쓰여졌을 경우엔 형사처벌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저의 연락을 며칠 동안 피하고 거짓말을 쳐서 화가 나서 채무자에게 욕설을 많이 했는데 상대가 이런 것들로 물고 넘어졌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