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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큰고니203
조신한큰고니20321.01.10

지인에게 돈빌려주고 못받은거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100만원정도 넘는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금방 갚는다 말만 하고 맨날 말만 돌리고 돈을 안갚고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지인과 연락은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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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보이므로 변제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만한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의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이후에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와 사실관계를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