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신사 명의 조회 또는 금융거래기록 확인인데,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송 절차를 시작한 후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100만 원은 민사소액청구 대상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무의미해지므로, 법원에 '주소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카톡 등 차용의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