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을 때 상대가 잠수탔을 때

2023년에 지인한테 돈을 1400만원 가량 빌려주고

지금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돈을 빌려줬었는데

돈이 거의 1억 가까이되가고 지인은 잠수탔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는 지금 폰도 정지시킨거 같고 물론 카톡 내역과 송금 내역은 다 있지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상대가 개인회생 해버리고 나몰라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찾고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준다고 주식도 팔고 대출도 받았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 사람 아버지가 돈 갚아준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믿겠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카톡 보낸게 그 돈을 그사람 아버지한테서 받아낼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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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신뢰했던 지인에게 큰 자금을 빌려주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톡과 송금 내역이 명확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개인회생 대응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기적으로 돈을 빌린 후 잠수를 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 및 민사 소송

    연락처가 정지되었어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계좌번호 등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아버지를 상대로 한 채무 이행 청구

    아버지가 대신 갚겠다고 보낸 카톡 내역은 채무인수나 보증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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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등 우려가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