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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까마귀23
깨끗한까마귀2321.04.22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돈은 1000만원정도되고 친구가 빌려간지 한참됐는데

갚지도않고 연락을 피하네요...........

계좌이체 내역이랑 문자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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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송금 내역 만으로는 금전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명확한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이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이에 대한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엇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