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신속한바위새216
신속한바위새21622.06.02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대출까지 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입출금내역 갚는다는 카톡내역 통화내역까지 다있습니다 근데 연락이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채무를 진 부모한테 연락을하니 배 째라는식으로 둘이 한거니까 둘이서 해라고 하며 그렇게 통보하고 연락하지말라고 합니다 그쪽 부모한테나 지인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받아야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그 부모라고 해도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하며, 임의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부모는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대신 변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항만을 놓고 보면 부모에 대한 변제 청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에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