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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물수리132
반반한물수리13220.09.10
빌려준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지인에게 담보없이 수 억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지인은 돈이 없다고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보없이 빌려준게 큰 잘못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친한 지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지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금액이 큰 칸큼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송이 어려운 만큼 차용증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부모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적인 절차로 소제기 등을 하신 후에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로써 가압류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차용증 등).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