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속아 빌려준 돈 받아내고싶어요

아는 지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채가 본인이 떠맞게되어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좀 큰 금액을 빌려주었고 몇번이나 갚겠다, 미안하다 , 금방 갚겠다 라는 변제의사를 보였고 당사자 또한 이제 돈 못 빌려준다고 의사표현 또한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부모님의 사망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그 지인의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인과 부모는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이며 변제 의사있으면 이번 주 9일 일욜까지 연락달라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고소까지 할 의향있으며 어떻게 일단 순차적으로 해결해야할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을 꾸며내 돈을 빌려 간 지인이 이제 연락까지 끊은 상황이시군요.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간 것이므로 단순 대여금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사망 사실을 속인 점,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기망(속여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이 인정됩니다.

    카톡·문자·송금내역과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신 사실을 정리해 지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고, 동시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회복되면 검사가 기소유예(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 여지는 열어두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결국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가능하며 언론 제보 역시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