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와 가족이 함께 찾아간 아래의 경우 불법 추심으로 적용이 되나요?
부모님이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부 상환하였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전액상환하지 않고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다시 차용증을 썼으나 해당일까지 다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지급명령 처리를 위해 송달 주소를 묻기 위해 채무자가 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채무자가 있었고 가족이 어머님의 일로 왔다고 얘기한 뒤, 문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1분 정도) 채무자가 방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채권자, 가족, 채무자 셋이 미닫이 문이 있는 방안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몇 일까지 변제할지 얘기를 하고(언성 조금 높아짐) 지급명령 송달을 위한 현 주소지를 얻고, 채무자가 새로 얘기한 날짜의 차용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로 가족이 얘기함)
이 과정에서 문앞에서 얘기하던 중, 방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내부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어서 처음의 문앞에서 채무관계에 대해 말하던것이 전달되고 + 방안에서 나눈 대화(문을 완전히 닫은 별도의 공간)는 전달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9조 특히 아래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에 해당 되는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의 받을 정도 사안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와 가족 각 당사자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위 가운데, 당사자의 직장 내지 거주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면 다수인의 존재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앞에서나 방안에서 나눈 대화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더라도,
'공연히 알리는 행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위 위반행위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정형 중에서도 처벌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