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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라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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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소액,정보이용료 거래를 하고 있다가 선금을 받고 결제를 못해드리게 된 상태가 돼서 230을 받았고 400을 환불해드리게 됐는데 딜레이가 좀 돼서 한 달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450으로 드리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말했더니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부모님 이름으로 내용증명 등기를 보내겠다고 말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 상황도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누구의 처벌이 더 세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알리는 것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이므로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관련하여, 소재파악이 아닌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 채권자의 독촉이라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