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본인 채권 양도를 했을경우

2021. 07. 15. 08:26

저에게 돈을 빌린사람이있는데 기한내 돈을 못갚을경우 본인 채권 양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채권양도를 해주고 돈을 주면 다시 채권을 돌려준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될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양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한내 돈을 못줄경우 채권 양도하겠다는 계약서를 써준다고했는데 그것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역시 본인의 채권을 채무 변제 조로 양도하겠다는 것에 대한 약정인바, 제3채무자 즉 위 질문자의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효한지, 변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역시 별개의 채권 추심 절차가 필요한 점에서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7.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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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양수인과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지만

    이를 채무자나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즉, 채권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본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채권을 작성자분의 채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양도하려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면 채권이 양도됩니다.

    보통 문제되는 경우는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이를 제3자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하기로한 채권을 변제받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채권양도의 통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므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의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해당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로

    채권양도의 통지도 해 두셔야 추후에 원래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을때

    양도받은 채권의 변제를 받아서 이를 충당할수 있습니다.

    2021. 07.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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