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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4.13

채무자의 채권을 제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돈을 빌려 준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채무자가 또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을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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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채권 양수

      채권양도(수)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원하시면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송을 통한 채권 압류

      채무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신청: 채권압류를 원하는 사람은 법원에 채권압류신청을 합니다. 이때, 채권압류신청서와 채권압류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압류결정: 법원은 채권압류신청을 받으면, 채권압류결정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압류의 이유와 채권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채권압류집행: 채권압류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권압류집행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압류결정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압류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채권압류를 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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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를 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질문자님에게 채권양도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집행권원(판결 등)을 확보한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인 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라고 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권압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이를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양수를 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다른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