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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안 받고 방치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으로 제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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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존재함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무변제의 여력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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