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자와 가족이 함께 찾아간 아래의 경우 불법 추심으로 적용이 되나요?부모님이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부 상환하였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전액상환하지 않고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부모님은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다시 차용증을 썼으나 해당일까지 다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내용을 알게 된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지급명령 처리를 위해 송달 주소를 묻기 위해 채무자가 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거기에 채무자가 있었고 가족이 어머님의 일로 왔다고 얘기한 뒤, 문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1분 정도) 채무자가 방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채권자, 가족, 채무자 셋이 미닫이 문이 있는 방안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몇 일까지 변제할지 얘기를 하고(언성 조금 높아짐) 지급명령 송달을 위한 현 주소지를 얻고, 채무자가 새로 얘기한 날짜의 차용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로 가족이 얘기함)이 과정에서 문앞에서 얘기하던 중, 방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내부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어서 처음의 문앞에서 채무관계에 대해 말하던것이 전달되고 + 방안에서 나눈 대화(문을 완전히 닫은 별도의 공간)는 전달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9조 특히 아래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해당 되는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의 받을 정도 사안인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와 가족 각 당사자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