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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3.12.17

불법추심에 해당할까요..? 아직어립니다..

제가 30만원을 누구를 당일에준다해서 빌려주고 당일에 못받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계속 연락이 됬다안됬다해서 제가 밤에도 계속 연락하고 연락볼때까지 카카오톡 도배하고 전화랑 문자도 밤에 계속10시넘어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지인한테 동의도 없이 채무를 알리기도 했고요.. 진짜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일단 8만원 받긴하였는데 한달다 됬는데 안줘서 제가 계속 밤에전화하고 연락하니 불법추심으로 신고한다하네요 ... 신고당할가능성 있나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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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위 법 제9조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처벌 수위는 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