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할까요?
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기한내 갚지 못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조치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갚은 상태이고, 연락이 안 됐을 때 채권자가
제 sns계정을 타고 들어가 제 지인에게 채무사실과 채무자(본인)가 연락이 안 닿는다고 연락되면 자기한테 연락해 달라고 전해달라. 이런 멘트를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에게 찌라시 뿌리듯이 해놓은 상태라 수습한데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 문자로 언제까지 정확히 상환하겠다고 다시 고지 했는데도 욕설과 함께 여자한테 찝쩍 거렸다는 거 다 나한테 있다며 채무와 관련없는 사실을 함께 지속적으로 상환 문자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지만 50:50 인 거 같아서 고소 접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은 관계인이 아니라 추심법에는 해당은 안 되고 명예훼손 쪽으로 해보라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명한 도움 구해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인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직장동료가 아니라면 해당하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과 연락이 되고 있음에도 지인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지인에게 연락등을 위해 채무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거나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