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할까요?
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기한내 갚지 못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조치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갚은 상태이고, 연락이 안 됐을 때 채권자가
제 sns계정을 타고 들어가 제 지인에게 채무사실과 채무자(본인)가 연락이 안 닿는다고 연락되면 자기한테 연락해 달라고 전해달라. 이런 멘트를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에게 찌라시 뿌리듯이 해놓은 상태라 수습한데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 문자로 언제까지 정확히 상환하겠다고 다시 고지 했는데도 욕설과 함께 여자한테 찝쩍 거렸다는 거 다 나한테 있다며 채무와 관련없는 사실을 함께 지속적으로 상환 문자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지만 50:50 인 거 같아서 고소 접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은 관계인이 아니라 추심법에는 해당은 안 되고 명예훼손 쪽으로 해보라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명한 도움 구해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