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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큰고래205
견실한큰고래20522.06.17

지급명령 신청전 채권가압류할때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지인의 직장및 주거래은행 모두 확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번호 또한 알고있습니다. 추후 지급명령에는 문제 없을까 모르겠네요.

차용증은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카톡으로 대화한거 있어요.

자신이 몇회차 나눠서 갚겠다고 했으며 2회연속 미납시 기한이익상실로 얘기 했습니다.

증거자료로 대화내용 사용 가능할까요?

참고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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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 다음 가압류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거로 대화내용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가압류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지 보완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 대화내용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