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하나요

개인간 차용으로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신청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반드시 알아야하나요?

이름과 연락처 만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어떻게 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결국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조회 절차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