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개인간 차용으로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신청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반드시 알아야하나요?
이름과 연락처 만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어떻게 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결국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조회 절차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