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 이름만 알경우는 어떡하나요?

이름과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만 하게되면 주민번호랑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세무소나 그런 곳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이라면 일반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에서는 보정명령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