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민증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 하려는데 상대방의 민증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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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두시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그 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바,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식으로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불명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에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받아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