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할건데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신청할려고 하려는데

제가 그상대방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제 상대방 신분증사진은 보유하고 있으며

신분증에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상의 이름과 과거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주소로 서류를 보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면 서류는 송달되지 않을 것이고, 이때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내립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정본)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상의 주소로 다시 송달을 요청(주소보정)하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지에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계속 실패한다면,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서류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채무자의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차량 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은행, 통신사, 구청 등에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 및 초본 발급: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활용: 갖은 노력에도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 소송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선 신분증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이를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