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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30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은 민사소송말고 형소고소로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2.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3.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에 대해 능욕하는 행위

4.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에게 채무자와 채무사실을 알려 채권자본인만 아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음담패설을 하였을 때 이는 채권자만 처벌받나요 익명의 그 사람이 처벌받나요 둘다 처벌받나요.

5.채권자가 같은 날 2회이상 야간채권추심을 할 경우

6.채권자가 채무자와 같이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채무자 연락하여 음담패설을 한경우

채권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이 음담패설한것으로 처벌받나요 채권자가 처벌받나요?

7.채권추심법위반할 시 형사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

너무 길지만 확실한 답변감사하겠습니다. 저 뿐만아닌 분명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것으로 보아

변호사님의 답변이 여러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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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