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말하는 자체로도 처벌받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는 서로 직장동료 사이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그 이후 제3자와 채권자가 얘기하다가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냐는말에 얼떨결에 인정해버린다면(일회성)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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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은 지속반복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이라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동료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채무 사실을 알리려 한 것이 아니라 대화 도중 실수로 언급한 것이라면, 이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회성에 그쳤고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적절성 여부는 구체적 행위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