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 동료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위반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채무 사실을 알리려 한 것이 아니라 대화 도중 실수로 언급한 것이라면, 이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회성에 그쳤고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적절성 여부는 구체적 행위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