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부모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기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의 존재를 이야기할 경우 이는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