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의 범죄행각을 사기꾼 부모님께 알리고싶어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형사,민사(소액)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사는 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사기꾼 집에 찾아가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명예훼손등) 부모에게 돈을 달라는 등 행동은 하지않을것이고 자식이 이런 행동을 하고다닌다 주의를 줘야하겠다. 라는 취지로 알리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의 집에 찾아가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기타 다른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지에 찾아가는 행위,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가족관계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