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연한돌고래113
- 민사법률Q. 사기꾼의 범죄행각을 사기꾼 부모님께 알리고싶어요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형사,민사(소액)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사는 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사기꾼 집에 찾아가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명예훼손등) 부모에게 돈을 달라는 등 행동은 하지않을것이고 자식이 이런 행동을 하고다닌다 주의를 줘야하겠다. 라는 취지로 알리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기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면 사기 가해자가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대리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해당 사실을 가해자와 본인의 지인이 일부를 압니다. 사기를 당했던 일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내용을 몇몇 물어보는 지인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