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중 피의자의 부모에게 고소사실을 누설하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사기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해서 수사중이고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사실을 피의자의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무리 피의자의 부모라고해도 고소사실을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말하는 행동은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고소사실을 피의자의 부모에게 알린걸 수사관도 알고있는데 이러한 행동때문에 향후 수사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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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사실을 가지고 바로 본 건 즉 본인이 고소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 사실 수사에 피의자 부모에게 알린 행위 자체가 영향을 준다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사관이 말한 것처럼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별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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