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고소사실을 피의자 부모님한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기전에 사기꾼의 부모와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되지 않아 저는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사기꾼의 부모는 저희 보고 하고싶은데로 알아서 하라고 그런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했고 그 고소사실을 사기꾼 부모에게 문자로 알렸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와서 고소사건을 제 3자에게 누설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네요? 현재 사기꾼은 부모와 동거중입니다. 사기꾼 부모에게 고소사실을 알린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