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꼼꼼한홍여새124
꼼꼼한홍여새124

비밀침해,누설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구두로 동의를 받고 부모님의 일대일메세지를 민사소송 증거로 올렸는데 상대방이 침해와 비밀누설로 저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저에게 부모님이 핸드폰을 보여주셔서 구두상의 허락 후 일대일 메세지를 캡쳐하였습니다


문제는 구두상의 허락으로 당시 부모님은 허락한 기억도 못하시고 상대쪽에선 비밀침해와 누설로 고소를 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라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받은 점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동의사실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